다툼 뒤 경찰 연락을 받았다면 내 혐의가 폭행죄인지 상해죄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두 죄는 합의의 효과도, 법정형의 한도도 다릅니다. 폭행 변호사 상담에서 이 둘을 나누기 위해 묻는 질문을 정리했습니다.
때리지 않았어도 폭행이 될 수 있나요
폭행죄는 사람의 몸에 물리적인 힘을 가하는 것으로 성립합니다. 여기서 힘은 주먹질에 그치지 않습니다. 멱살을 잡거나 세게 미는 행동, 때릴 것처럼 손을 휘두르는 행동, 얼굴에 담배 연기를 뿜는 행동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판례는 귀 가까이에서 고함을 지른 행동이나 물건을 던졌는데 빗나간 경우도 폭행으로 본 적이 있습니다. 몸에 닿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안심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상해는 몸의 기능이 다쳤는지가 기준입니다
상해죄는 힘을 쓴 데서 그치지 않고 상대의 몸이나 정신 건강에 실제 장해가 생겨야 문제 됩니다. 살이 찢어졌거나 골절된 경우, 치아를 다친 경우, 충격으로 정신을 잃은 경우가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같은 정신적 질환도 상해로 다뤄질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자주 쓰는 잣대는 병원 치료 없이 일상생활 중에 저절로 나을 정도였는지입니다. 연고만 바르고 며칠 만에 나은 찰과상이라면 폭행으로, 고막이 손상됐거나 뇌진탕으로 약 처방과 안정이 필요했다면 상해로 다뤄질 수 있습니다. 결국 진단서 같은 구체적인 자료로 정해집니다. 상대가 낸 진단서가 있다면 치료 기간이 몇 주로 적혔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상처가 가벼운지가 형을 정할 때도 고려되기 때문입니다.
처벌 범위와 합의의 효과가 다릅니다
단순 폭행(형법 제260조 제1항)의 상한은 징역 2년, 벌금은 500만 원까지이고 구류나 과료도 가능합니다. 단순 상해(형법 제257조 제1항)의 상한은 징역 7년이고, 자격정지는 10년까지, 벌금은 1,000만 원까지입니다.
더 큰 차이는 합의입니다.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라서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뜻을 밝히면 처벌하지 못하고, 상해죄는 합의가 있어도 수사와 재판이 이어집니다. 합의를 언제 해야 효과가 있는지는 합의 시점을 정할 때 확인할 절차 단계에서 다뤘습니다.
물건을 들었다면 다른 죄명이 붙을 수 있습니다
여럿이 함께 상대를 둘러싸거나 소주병, 휴대폰, 가위 같은 물건을 들고 범행했다면 특수폭행이나 특수상해로 무겁게 다뤄질 수 있습니다. 이때도 합의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자세한 기준은 특수폭행 죄명을 다시 살펴보는 이유를 확인해 보세요.
형을 정할 때 함께 보는 사정
어느 죄명이든 형을 정할 때는 여러 사정을 함께 고려합니다. 상대가 먼저 시비를 걸어 도발한 경우, 상처가 가벼운 경우, 진지하게 반성하고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경우는 유리하게 고려되는 사정입니다.
반대로 보복이나 원한 같은 동기, 같은 종류의 전과, 수법이 잔혹했거나 도구를 쓴 사정은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그래서 상담에서는 다툼이 시작된 경위와 함께 이전 처벌 기록이 있는지도 미리 묻습니다.
실수로 부딪힌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실수로 남을 밀친 행동을 벌하는 과실폭행죄는 형법에 없습니다. 붐비는 열차 안에서 몸이 기울어 옆 사람과 부딪혔다면 고의가 없어 폭행죄로 처벌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실수였더라도 상대가 다쳤다면 과실치상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단순 과실치상은 형법 제266조에 따라 벌금 500만 원까지, 또는 구류나 과료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폭행 변호사 상담에서는 그때 왜 몸이 닿았는지, 상대가 어떤 치료를 받았는지를 함께 확인합니다.